건강보험 급여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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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0-05-03 1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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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요 시책명
- 보장구의료보험 급여실시(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, 제3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)-97' .1.1
* 일반 원칙
-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,형태,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.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한다.
-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 16호 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.
* 공단의 부담금액
-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
-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
* 기타 참고사항
-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, 검사, 처치 등은 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로 본다.
-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(의료보험 대상자)에 또는 시, 군, 구(의료보호 대상자)에 급여 신청한다.
- 지체장애인용 지팡이, 목팔,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 및 검수가 필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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